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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가합4014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 23. D 종 중과 사이에 광주시 E 임야 66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203,6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광주시 F 임야 49,812㎡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2016. 7. 4. 분할되었고, 2018. 8. 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2.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산 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9.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투자 약정서 이 사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개 동) 을 건립ㆍ시행ㆍ판매함에 있어, 투자자( 피고 C,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실제 시행자( 원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와 사업 명의자( 피고 B, 이하 ‘ 병’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투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 갑’ 은 투자자, ‘ 을’ 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을 건립, 판매( 이하 ‘ 사업’ 이라 한다) 하여 사업수익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 병’ 은 단순 명의자이다). 제 2 조( 시행방법) 사업 시행구역( 광주시 G ) 내에 ‘ 을’ 은 사업 시행자로서 주택 건설업 법에 의한 다세대주택을 건립, 판매하고 ‘ 갑’ 은 현금 일억 원 정을 투자한다.

제 3 조( 관리처분)

가.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규모는 기본설계에 준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평형 별로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나. ‘ 을’ 은 사업 시행자로서 투자자 ‘ 갑 ’에게 일금 일억오천만 원( 투자 비: 100,000,000원, 투자수익 배당금: 50,000,000원) 을 약정 공증 일 (2016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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