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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2030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4. 7. 25.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거제시 D 임야 8,284㎡(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7,016,800,000원 - 계약금: 7억 원 - 잔금: 6,316,800,000원은 2014. 11. 25.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1. 25.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①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1. 25.에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리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잔금 지급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경우 상기 계약은 유효하다.

지연이자는 매월 25일 선지급하되 지급기일에서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단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한은 잔금지급일로터 6개월까지이며, 6개월이 지나면 본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계약이 무효화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도 매도인에게 제기할 수 없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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