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4. 7. 25.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거제시 D 임야 8,284㎡(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7,016,800,000원 - 계약금: 7억 원 - 잔금: 6,316,800,000원은 2014. 11. 25.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1. 25.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①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1. 25.에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리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잔금 지급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경우 상기 계약은 유효하다.
지연이자는 매월 25일 선지급하되 지급기일에서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단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한은 잔금지급일로터 6개월까지이며, 6개월이 지나면 본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계약이 무효화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도 매도인에게 제기할 수 없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