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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40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6. 4. 14.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C이 D 소유의 울산 중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및 지번 울산 중구 E빌라 F호 대지면적 18.02평 비고 위 지상물 일체 포함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총액: 91,000,000원 계약금(10%): 9,100,000원 잔금(90%): 81,900,000원 - 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제3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7조)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 단, 본 계약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금은 2006년 4월 30일 한 지불하고 잔금은 동년 5월 31일까지 지불한다.

나. C은 2006. 5. 2.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9,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이후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잔금 지급기한인 2006.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은 2007. 1. 16. 및 같은 달 17. C에 각각 '매수인(C)은 2006. 5.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06. 5. 31.까지 지급하겠다

던 잔금을 2007. 1. 16.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매도인(D)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그때마다 특정한 날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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