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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330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울산 중구 D 토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C은 2006. 1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분할 전 울산 중구 E 대 338.3㎡(2015. 11. 20. F 대 170.3㎡가 분할됨에 따라 E 대 168㎡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2. 피고에게 계약금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총액 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원) 계약금(10%) 오천오백만원정(\55,000,000원) 잔금(90%) 사억구천오백만원정(\495,000,000원) 2006. 12. 20. 제1조 :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제3조 :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7조 :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 : 단, 본 계약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C 외 1사

다. C과 피고는 2007. 1. 1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을 “2007. 3. 2.”로 변경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금일 이전에 C에서 지급된 계약금은 상기 잔금지급일(2007. 3. 2.)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시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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