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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5462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C과 망 H(이하 통틀어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함께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원고 A은 망 H의 아들이며,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I 임야 3,074㎡, J 임야 43㎡, K 임야 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 B 등과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피고들은 2016. 9. 12. 원고 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매매계약서는 피고들과 망 H 명의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원고

B 등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매도될 부지는 현상 그대로(지상물, 수목 등) 매도ㆍ매입키로 한다.

2. 계약금을 지불하고 건축인ㆍ허가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득한 후 10일 이내 잔금을 완불한다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건축인허가를 완료한다). 3. 불가피 건축인허가 불능 시는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4. 매수인은 건축인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매도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매수인은 본 계약서로 상기 매도인의 토지에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절차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L 씨 등 컨테이너 점유자 문제도 충분히 인지하였고, 법적 판결서로 매도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며 그 외의 문제가 발생 시 매수자가 해결키로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 경위 1 원고 B 등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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