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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18:29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308(마장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이 넘는 기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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