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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 16: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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