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 16: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다만,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를 폐차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건강 상태,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