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19:00경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및 사고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도로 우측의 배수로로 이탈하여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