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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1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방조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F이 함께 마카오에 가게 된 경위, 여행자금 및 필로폰 매수 자금 조달 방법, 매수의 상대방, 시기 및 장소, 밀수입 방법, 귀국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2014. 8.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L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과 F은 필로폰 투약 내지 판매를 위하여 필로폰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국내보다 쉽고 저렴하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마카오로 갈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③ 마카오에서 피고인 및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H은 피고인만 알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F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H은 피고인과 F을 공항에 마중 나가고 호텔 예약을 도와주는 등 피고인과 F이 마카오로 갈 당시부터 만남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F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그 밖에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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