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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고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경부터 알고 지내던

D( 일명 E)로부터 “ 돈을 송금해 줄 테니 필로폰 30그램 정도를 구해 중국에 가는 F에게 건네주라.”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F은 평소 소위 짝 퉁 물건을 구입하러 중국을 왕래하던 중 D으로부터 중국 광저우에 있는 조선족 ‘A( 피고인)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필로폰 30그램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필로폰을 밀 반입해 주면 필로폰 15그램 정도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 F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 23. 자 향 정신성의약품 밀수입 F은 2011. 3. 22. 09:45 경 인천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 나 중국 광저우 G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고, 피고인은 2011. 3. 23. 오전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H 호텔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30그램을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위 필로폰 약 30그램을 헝겊으로 감 싸 자신의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팬티를 입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긴 채 인천 중구 운서 동 285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인천 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2013. 9. 15. 자 향 정신성의약품 밀수입 F은 2013. 9. 14. 09:45 경 인천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만 나 중국 광저우 G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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