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물질 들어있는 주사기 14개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합996』
1.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2012. 3.경 C에게 자신의 공적을 위한 속칭 ‘던지기성’ 마약 밀수입 제의를 하였고, 이에 C는 피고인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공급책 D과 연락하면서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마약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2. 3. 23. 경남지방경찰청에 마약 밀수입 예정 사실을 제보하고, D은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2개의 투명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05.7g을 검정색 여행용 가방(상표명: MONTBLANC)의 손잡이 프레임 속에 은닉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중국 산동성 E에서 ‘F상회’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에게 송부하고 G는 이를 수령하였다.
그 후 G는 2012. 3. 25. 오후 무렵 ‘F상회’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남편인 보따리상 H에게 전달하고, 이에 H은 2012. 3. 25. 22:20경 중국 E에서 출항하는 I에 위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2. 3. 26. 11:2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예비음모 피고인과 C는 위 제1항과 같이 밀수된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2012. 3. 말경 C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중국 광저우에 있는 D을 만나 자신의 공적을 위한 필로폰 밀반입 작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