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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C의 원심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그 외 D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16.자 및 2011. 9. 21.자 각 필로폰 밀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

추징의 위법성 필로폰의 가격은 그 품질에 따라 상이한 점, 추징액의 산정 기준은 인천 지역 도매가가 아닌 미국 현지의 구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1,620만 원의 추징 선고는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16.자 및 2011. 9. 21.자 각 필로폰 밀수입 부분에 대하여, D와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추가로 밀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추징 위법성 주장 부분 이 사건 필로폰의 품질 등급과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수입가 내지 비용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심이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수입지인 인천 지역의 필로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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