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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216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9,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5. 22.까지는 6%, 그...

이유

기초사실

갑 1-1, 1-2, 3-1, 3-2, 4-1~4-3, 5,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각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G’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H는 2014. 6.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위 각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4. 7. 4. 사망한 사실, H의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모인 I이 있는데, 2014. 8. 8.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H가 2014. 6. 28.까지 피고에게 총 115,308,990원 상당의 식자재를 매도하였으나 그 중 2014년 3~6월분 공급분에 대한 대금 72,249,7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식자재 대금 72,249,79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2-2,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H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작성한 G의 기간별 거래보고에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4. 3. 1.부터 2014. 6.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 및 F에 합계 72,249,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거래 장부에 해당되는 위 거래보고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가 피고에게 위 액수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24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 F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을 대부분 변제하여 남은 식자재 대금은 11,383,650원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2-2,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H가 사망 전에 작성한 G의 기간별 거래보고에는 D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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