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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나371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영리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식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1. 31. 1,258,694원, 2014. 8. 31. 16,905,138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1,258,69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6. 1,258,694원, 2014. 8. 13. 8,068,928원, 2014. 8. 22. 8,836,210원 합계 18,163,73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2014. 4. 10. 피고로부터 1,258,694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6,905,138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8.경 공급한 식자재의 거래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E’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F이었다.

피고는 F이 공급받은 그 식자재를 F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고, 그 대금은 F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자력이 없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주문목록원장(갑 제7호증), 매출집계표(갑 제8호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식자재를 공급한 거래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내지 3, 7, 8, 11 내지 20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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