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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4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29.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5. 00: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B(31 세) 가 203호 문을 세게 두드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10)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출소 일로부터 2 달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더 중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까지 입혔던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두 범행 모두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서로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도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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