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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7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07:0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 ‘C’ 1번 방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그녀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안아 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7: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주 취 손님이 아가씨를 던져서 다쳤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관악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순 번 3, 4),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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