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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 지간인바, 2017. 9. 24. 19:45 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의 친동생인 G이 피해자 H(H, 22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G,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성명 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채 증) 및 첨부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9~10 번)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I CCTV 판독) 및 첨부된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1~12 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들의 동생을 때린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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