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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7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16.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 여자, 52세)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허벅지를 수회 짓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 남자, 56세) 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허벅지 타박상( 치료기간 불상) 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개시한 점, 한편,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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