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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7562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6. 02:15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B(44 세) 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려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 수사보고 (A 상해 정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비롯된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04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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