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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938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9. 12. 14.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1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C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2009 차 6253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유체 동산인 TV(X캔버스) 1대 평가액 350,000원. 팩스(대영) 1대 평가액 100,000원, 세탁기(하우젠) 1대 평가액 300,000원, 전자렌지(삼성) 1대 평가액 50,000원, 복합기(EPSON) 1대 평가액 3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30.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101동 1501호로 이사하며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알리지 아니하고 옮기어 위 압류물건을 은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강제집행신청서, 지급명령,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일반, 압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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