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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5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복 개천 노상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쏘나타 승용차량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23:26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48-23 번지 소재 법원 지하 차도에서, 2016. 5. 23. 05:05 경 수원시 영통 구 하동 72 소재 영동 고속도로 하동 지점에서 2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대장,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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