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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정4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2:11 경 아산시 용화동 신도 브래 뉴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3. 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사람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 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포차 매매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B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C, D)

1. 진술 조서 (E)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 등록 원부 열람, 주민등록 정보 열람

1.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사건 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소위 대포차량 운행의 위험 성과 근절 필요성,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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