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경 B 게임 계정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거래를 했던 게임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어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게임 계정을 해킹당한 사실이 없고, 그로인해 경찰서에 신고당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게임 계정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서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내 휴대전화가 아닌 새로운 공기계를 구매하여 어플을 다운받아 변경해야 하니 공기계 구매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싸게 판 것 같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송금 받은 것이고, 처음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36,5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피씨방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