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97』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 경 광주 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정보 공유사이트인 ‘D ’에 게임 계정을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물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
주면 ‘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 경부터 2017.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4,562,3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404』
1. 2017. 5. 31.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정보 공유사이트 ‘D’ 게시판에 작성한 “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 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게임 계정을 19만원에 판매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90,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6. 16.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리 니지’ 상에 “ 리 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