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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9.27.선고 2019고단434 판결
사기
사건

2019고단434, 1034(병합), 1088(병합), 1190(병합), 1208(병합),

1355(병합), 1411(병합), 267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진세언, 강지원, 하일수, 김희영(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8. 12. 27.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로스트아크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34

피고인은 2018. 12. 22.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 아이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디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위 검은사막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88』

피고인은 2018. 11. 14.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아이템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900

피고인은 2019. 2. 2. 16:56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피파온라인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입금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피파온라인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08

피고인은 2019. 1. 18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계정을 판매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55

피고인은 2019. 2. 3. 17:19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K(25세)이 게시한 '피파온라인 4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별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14111

피고인은 2019. 3. 27.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66억 피파온라인 4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라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L)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70

피고인은 2018. 12. 21. 13:33경 울산 동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피파온라인 4 계정을 구매한다'고 써놓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 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Q 대화 내용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2019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입출금) 내역, 송금(이체) 확인증

1. Q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2019고단 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2019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Q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2019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Q 대화 내용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2019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이체) 확인증, (예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입금영수증 1. Q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9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2019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H, AI,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명세표), 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1. Q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966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본건 범행 후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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