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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20고단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남편 B의 친누나인 C에게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 아파트를 매도한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9.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D아파트, E호',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C', 중개사 사무소 명칭란에 ‘I공인중계사사무소’를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C‘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6. 3. 24.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3. 31.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 중개업체에서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체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부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 중개업체 직원을 통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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