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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8고단132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2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B의 형인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 대해 C의 승인 없이 C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B은 2016. 12. 말경 거주하고 있는 남원시 F에 있는 어느 원룸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 보증금 ‘금 이억삼천만원’, 임대인 ‘C’, 임차인 ‘B’이라고 적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 C 옆에 미리 새겨놓은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2. 2. 대전 서구 G건물 H호 I법률사무소에서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B은 2017. 2. 2. I법률사무소에서 J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할 것인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고, 공증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J는 여기에 속아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J를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2017. 2. 9. 계룡시 L호텔 주차장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가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빌미로 "사업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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