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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6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동의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E F호’, 보증금란에 ‘금 삼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 전세계약서 임대인란 D의 기명 옆에 서명을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중구 E F호의 소유자인 D와 부부 사이로 임대 권한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D와 부부 사이가 아니고 D로부터 위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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