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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8.31.선고 2015구단1463 판결
사업장변경(재고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1463 사업장변경(재고용허가신청) 거부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E-9(비숙련 노무) 체류자격으로 2011. 6. 8.부터 2014. 6. 7.까지 3년 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당시 원고의 사용자였던 주식회사 파코트레이딩의 파주지점 대표와 함께 2014. 6. 5. 피고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2014. 6. 7.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피고가 재고용허가 조건 등을 구두로 안내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

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 27.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견해표명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행정심판 재결서가 2015. 2. 11.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8. 25.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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