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E-9(비숙련노무) 체류자격으로 2011. 6. 8.부터 2014. 6. 7.까지 3년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당시 원고의 사용자였던 주식회사 파코트레이딩의 파주지점 대표와 함께 2014. 6. 5. 피고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2014. 6. 7.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피고가 재고용허가 조건 등을 구두로 안내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귄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 27.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