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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20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2:29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며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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