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4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22: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동태 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6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