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사거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병검문소삼거리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의 ‘제3항 제3호’는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