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6 2014고정6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22: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2:50경 위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되자, F에게 차키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대리기사가 오면 차키를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F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