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9%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