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1 2013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1. 22:15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본스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에 있는 ‘이천토탈가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최근 3년 이상 음주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