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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1: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춘천역 쪽에서 학곡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365,496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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