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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 10:2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주차장까지 약 24km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충북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E)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609,2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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