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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앞 이면도로를 송림아파트 쪽에서 무진아파트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76,8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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