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앞 이면도로를 송림아파트 쪽에서 무진아파트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76,8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