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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1.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그레이스6밴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메디칼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동 방면에서 은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82,428원 가량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그레이스6밴 차량의 보유자인데,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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