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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5008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과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의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1) 피고 B은 E구역에 포함된 서울 영등포구 D 대 9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공급대상자였다. 2) 피고 B은 2015. 4. 21.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추가분담금을 108,725,851원으로 하는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2. 21. 공인중개사 K의 중개로 피고 B의 자녀이자 대리인인 F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59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 시에 피고 B에게 계약금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피고 B의 융자금 채무를 승계하는 한편, 나머지 잔금 294,127,393원은 2017. 5. 27.에 지급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분양계약서 당첨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7. 2. 21. 피고 B에게 매매예약 예치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7. 2. 22. 3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7. 2. 22. 피고 B에게 위 계약금 외에도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추가 특약, K의 금전 지급 및 원고의 이사 준비 1) 그 후 원고는 2017. 3. 13.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특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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