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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008571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 및 아파트 분양권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G 주식회사가 건설하는 E아파트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7. 27. 피고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 및 이 사건 조합에 관한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총 13억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이주비대출금 3억 4,000만 원(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 이주비대출금 3억 4,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38,783,476원을 제외한 921,216,524원(=1,300,000,000원 - 340,000,000원 - 38,783,476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921,216,524원 중 계약금 9,2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7. 9. 5., 잔금 529,216,524원은 2018. 3. 30. 각 지급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물건(분양계약서 당첨권 등)을 넘겨주고 인감증명 등 서류 제출이 필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 주어야 한다

(제1조). 3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9,200만 원 계약 체결 전인 2017. 7. 25. 선수금으로 미리 지급한 2,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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