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2. 15:45경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약사 E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위 약국에 피고인이 찾는 약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약이 왜 없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유리로 만들어진 약품 진열대를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열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15:50경 위 약국에서 E으로부터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음성군 I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위 G 등과 함께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C를 조사하자 위 G 등 경찰관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회칼로 목을 딴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 F지구대 밖으로 나온 후 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귀가 하지 않은 채 C를 향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감방에 살다왔다, 약국에 불을 질러 약사하고 그 아들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F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위 G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지구대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지구대 출입문 앞에 위 G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양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지구대 사무실에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위 G을 향해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