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6:3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소정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G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런 십할 놈들아, 이런 개새끼들이, 호로 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찼고, 위 통고처분 절차를 마친 후 귀가조치를 받고 위 지구대를 나가면서 “너거는 다 죽었어, 내 어짜는지 두고 봐라”는 말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위 H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밖에서 화단에 소변을 보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이런 어린놈 새끼가 한판 뜨자 이리 와봐라. 내가 깜빵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너희들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