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22. 15:45 경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약국 ’에서 약사 E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위 약국에 피고인이 찾는 약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약이 왜 없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유리로 만들어 진 약품 진열대를 내리쳐 시가 5만원 상당의 진열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손괴 범행’ 이라 한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15:50 경 위 약국에서 E으로부터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음성군 I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위 G 등과 함께 F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C를 조사하자 위 G 등 경찰관들에게 “ 밤 길 조심해 라, 회칼로 목을 딴다 ”라고 말을 하고, 이어 F 지구대 밖으로 나온 후 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귀가 하지 않은 채 C를 향해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감방에 살다 왔다, 약국에 불을 질러 약사하고 그 아들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며 F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위 G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 이하 ‘ 첫 번째 폭행’ 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음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지구대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지구대 출입문 앞에 위 G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양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이하 ‘ 두 번째 폭행’ 이라 한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