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5. 00:4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G이 H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위 F지구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싸움을 한 사람들이 흥분하여 진정이 되지 않으니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I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죽여뿐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머리로 위 I을 박으려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이 씨발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팔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 J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