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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8 2012고단8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1. 14: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주병, 컵, 화장지 등을 집어던지며 “씹새끼, 씨부랄놈”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21. 14: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고 있었던 중, 같은 날 14:3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금왕버스터미널 앞을 진행하던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위 G에게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위 G를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8:17경까지 영주시 H시장 내 I 앞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를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이에 피해자가 “장사를 할 수 없으니 그만 가라”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도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가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위 L이 위 J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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