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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B 외 8 필지에 있는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무허가 건축물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 각 강 파이프 조 소매점( 면적 약 660㎡), 소 매점( 약 396㎡), 소 매점( 약 195.3㎡), 경량 철골조 화장실( 약 12㎡), 목조 정자( 약 4㎡) 등 단층 건축물 5 동( 면적 합계 약 1267.3㎡) 을 신축하였다.

2.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 누구든지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창고( 약 8㎡ )를, 2017년 경 강 파이프 조 창고( 면적 약 79㎡ )를 각각 축조하여 가설 건축물 2 동( 면적 합계 약 87㎡) 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건축물 민원 접수에 따른 현지 확인 보고, 면적 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건물 번호에 대해), 위성사진,

1. 수사보고( 건축물 신축 시기),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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