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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5고단44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 집단인 ‘D 파’ 조직원인 바, 위 D 파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E 파’ 와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폭력을 하고 보복하는 등 앙숙관계에 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F, G, H, 피고인은 D 파 조직원 동기로서, 2015. 4. 16. 06:00 경 같은 후배 조직원 I, J 등이 상대 폭력조직 ‘E 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그 무렵 E 파로부터 빈번하게 피해를 입게 되자, 2015. 4. 18. 00:00 경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E 파와 속칭 ‘ 전쟁’ 을 하거나 이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I 등 D 파 조직원을 대전 대학교 운동장에 소집하였다.

F, G, H, 피고인은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I, K, L, M, N, O, P, Q, R, S, T, U, V, W에게 E 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1개와 흉기인 회칼( 칼날 길이 17cm ) 1개를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 (에 쿠스 X)에 보관하고, 회칼 1개를 T 운전 승용차 (K7 Y) 조수석 보관함에 미리 넣어 두고,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목장갑과 마스크를 조직원에게 나눠 주었다.

F, G, H, 피고 인은 위 운동장에서 조직원인 위 I 등과 E 파의 전쟁에 대비하여 단체로 행동하기로 결의하고, 2015. 4. 18. 06:00 경 충남 금산군 Z에 있는 ‘AA’ 모텔로 차량 4대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집단 투숙하면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F, G, H, 피고 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등 범행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였다.

3. 특수 감금 F는 2015. 5. 12. 00:00 경 대전 대덕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E 파 조직원인 피해자 AD(22 세) 과 상대 조직원 간 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만나게 되자, 이를 기화로 E 파의 급습에 대비하고 후배 조직원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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